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집값을 고려해 연금 가입과 주택 보유 중 어느 것이 더 이득일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주택연금 금액과 수령액 계산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존 만 55세 일 때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소득이 없는 노후대책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주택가격
* 가입자의 연령
* 주택연금 가입 증가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하락 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집값 하락과 별개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3월부터 하향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 주택연금 수령액 3월부터 수령금액 감소
2023년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주택연금 지급금액이 평균 1.8% 감소됩니다.
주택연금 감소 이유는 전년 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은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28일까지 가입자는 기존 동일한 금액으로 주택연금이 지급되며 현재 이용 중인 주택연금 가입 고객은 주택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가입당시 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3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는 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 75세 이상인 경우 주택가격 3억 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선택하여 3월 이후 신규신청할 경우 기존 1,140,000원에서 1,120,000원으로 지급금액이 감소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2월 28일까지 가입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3월 1일부터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기준이 변경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2023년 3월 1일부터 12억 원으로 변경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자격
- 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3.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4. 주택연금 수령방식 선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3) 우대지급방식
5.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2) 확정기간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6. 상환방식
일부 금액은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만을 재원으로 하여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7.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가입비 연 보증료
주택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입을 위해 가입비와 연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입비 : 초기보증료라고 하며, 주택 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그러므로 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9.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방법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0. 절차


- 주택연금-가입안내-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정보입력-조회하기
여기서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의 가격은 ‘시세검색’을 통해서 조회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11. 주택연금 신청하기

- 근저당권 설정비(법무사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와 인지세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최초 월지급금 수령 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월지급금 조회 등 기초상담은 시중은행에서도 가능
온라인 신청하기
-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신청내용 확인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신청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주택연금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중인 경우 인터넷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며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지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신청 방법
-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예약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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