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거주자라면 가구 소득이 평균 기준 소득보다 부족하면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이 2023년에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1. 안심소득이란?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6백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2.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일 및 신청방법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이 가능하므로, 꼭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집기간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조건
총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입니다.
- 1인가구 1,766,208원
- 2인가구 2,937,732원
- 3인가구 3,769,594원
- 4인가구 4,590,819원
이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 1단계(’ 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2단계(’ 23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합니다.
4. 안심소득 선정방법
이 중에서 4,000 가구를 무작위 설문조사를 마친 후 1,100 가구는 지원으로 2,200 가구는 비교로 선정이 됩니다.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합니다.
- 사업 참여 안내, 1차·최종 선정 가구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를 통해 공고됩니다.

5. 온라인 접수 일정
- 1월 25일 홀수연도
- 1월 26일 짝수연도
- 1월 27일 홀수연도
- 1월 28일 짝수연도
- 1월 29일 ~ 2월 10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운영하며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되는 콜센터 1668-1736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지원금액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연구기간(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 0.5

총 2년간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자는 23년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가구수별 최대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83,110원
- 2인 가구 : 1,468,870원
- 3인 가구 : 1,884,880원
- 4인 가구 : 2,295,410원
- 5인 가구 : 2,690,550원
- 6인 가구 : 3,071,900원
- 7인 가구 : 3,445,700원
-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7. 핵심 요약
- 모집기간 : 2023년 1월 25일 ~ 2월 10일 18시 / 첫 4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접수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크롬 브라우저 이용)※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2.10에 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 가구 및 비교집단 2,200 가구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출(총 6개월 소요)
- 문의 :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 1668-1735
서울복지포털
시스템 과부하 대비하여 4일간 온라인 접수 홀짝제 운영(1.25 ~ 1.28) 접속 폭주 예방을 위한 4일간 온라인 접수 홀짝제 운영 홀짝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미운영 1.25(수) 1.26(목) 1.27(
wis.seoul.go.kr
댓글